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3대수칙」

  • 122(일이이)를 기억하자
  • 구명조끼를 착용하자
  • 기상예보를 청취하자

물놀이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전에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비운동을 한다.
  • 물에 들어가기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팔,얼굴, 가슴등의 순서)물을 적신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영이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 하지 않는다.

물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사항

  • 준비운동 후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한다.
  • 초보자는 수심이 얕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 배 혹은 떠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는다.
  •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 수영 중에 “살려 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흉내를 내지 않는다.
  •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 한다.
  •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채로 수영하지 않는다.

어린이 물놀이 활동시 유의사항

  • 어린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할수 있다.
  • 어린이는 거북이, 오이 등 각종 동물 모양을 하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사용은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수 있다.
  • 보호자의 활동 범위내에서만 안전이 보장될수 있으며,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익사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어린이와 관련된 수난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 및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할수 있다.
  • 인지능력 및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 및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한다.
  •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만 6~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사전 안전교육 및 주의를 주어 통제한다.

수초에 잠겼을때

  • 수초에 잠겼을때는 부드럽게 서서히 팔과 다리를 움직여 풀어야 하고, 만약 물 흐름이 있으면 흐름에 맡기고 잠깐만 조용히 기다리면 감긴 수초가 헐겁게 되므로 이때 털어버리듯이 풀고 수상으로 나온다.
  • 놀라서 발버둥 칠 경우, 오히려 더 감겨서 위험에 빠질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호흡하며, 서서히 부드럽게 몸을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꾸준히 헤엄쳐 나온다.

파도가 있는 곳에서 수영할때

  • 체력의 소모가 적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수영한다.
  • 머리는 언제나 수면상에 내밀고 있어야 한다.
  • 물을 먹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참기보다 마시는 쪽이 오히려 편안한 경우도 있다.
  • 큰 파도가 덮칠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하다.
  • 큰 파도에 휩싸였을때는 버둥대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숨을 중지해 있으면 자연히 떠오른다.
  • 파도가 크게 넘실거리는 곳은 깊고, 파도가 부서지는 곳이나 하얀 파도가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얕다. 또 색이 검은 곳은 깊고 맑은 곳은 얕다.
  • 간조와 만조는 대개 6시간마다 바뀌므로, 조류 변화 시간을 알아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조류가 변할때는 언제나 흐름이나 파도, 해저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다.
  • 거센 파도가 밀려왔을 때는 파도에 대항하지 말고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를 향한다.

수영 중 경련이 일어났을때

  • 경련은 물이 차거나 피로한 근육에 가장 일어나기 쉽고 수영하는 사람은 수영중 그러한 상황에 항시 놓여 있으므로 흔히 발생할수 있다.
  • 경련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발가락과 손가락이고 대퇴 부위에서도 발생하며, 식사 후 너무 빨리 수영을 하였을 때에는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 경련이 일어나면 먼저 몸의 힘을 빼서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 (당황하여 벗어나려고 하면 더 심한 경련이 일어난다) 경련 부위를 주무른다. 특히 위경련은 위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구급요청을 한다.

안내 및 주의 깃발

파랑 깃발(Blue flag)
수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노랑 깃발(Yellow flag)
파도나 유속이 중간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구역을 말한다. 해수욕을 할때 주의를 높여야 하고, 수영이 미숙한 자는 해수욕을 자제해야 한다.
빨강 깃발(Red flag)
입수금지 구역을 말한다 해수욕을 자제해야 하고 물에 들어가는 자는 높은 주의가 필요로 한다.
주황색 풍향계(Orange windsock)
해변의 바람 상태를 말한다. 이 풍향계가 날릴 때에는 튜브와 같은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수영금지 등 위험구역 표지판

수영금지 깊은수심 주의 높은파도 주의

‘10년 개장 중 사고사례

  • ‘10.8.5. 15:50경 수영한계선 부이 2번과 3번 사이 김○○(여,44세)이 고무튜브 이용 물놀이중 수영한계선 밖으로 표류하는 것을 순경 김○○이 해변순찰 중 발견, 맨몸 수영으로 구조
  • ‘10.8.2 15:30경 나사해변 30미터 해상에서 이○○(76세),이○○(37세)가 고무튜브를 이용하여 물놀이를 하던 중 외해로 떠내려가는 것을 순찰중이던 순경 곽○○이 발견, 나사출장소 대기중이던 경위 최○○에게 통보하여 수상레저기구 이용 구조
  • ‘10. 8. 22 11:10경 임랑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로 레저활동 중 오토바이가 전복되어 서○○(남, 27세,해운대구 우1동)이 표류하는 것을 해수욕장안전요원 경장 정○○등 2명이 발견하고 M-13으로 구조
  • ‘10. 7. 24 10:10경 함덕에서 신○○(여), 오○○(남, 39세)이 수영경계선 내측에서 튜브를 이용, 물놀이 중 튜브가 뒤집어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해변 수찰 중인 안전관리요원 순경 안○○ 4명이 발견, 레스큐 튜브를 이용 구조, 병원후송 조치

수상레저 안전을 위한 4가지 기본상식

  • 무리하지 않은 안전한 사전계획
  • 휴대전화 등 적절한 통신수단 준비
  • 구명조끼 착용
  • 해양긴급신고 전화 122

용어정의

  • 수상레저활동 : 수상에서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 래프팅 : 무동력수사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
  • 수상레저기구 :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써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 방식을 가진 것
  • 동력수상레저기구 :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

안전운항의 기본

  • 무리하지 않은 운항계획을 세운다.
  • 기상․해역정보를 파악한다.
  • 출항전 선체․기관을 점검한다.
  •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정원을 초과하지 않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 기상이 좋지 않을때는 출항하지 않거나 신속히 입항한다.
  • 해상교통법규와 해상예절을 지킨다.
  • 견시를 충실히 하고 현재 위치를 확인한다.
  • 해수욕장 또는 수영자 근처에서 운항하지 않는다.
  • 비상 연락체제를 준비한다.

출항 전 체크포인트

  • 무리하지 않은 항해계획을 세웠습니까?
  • 기상․해역정보를 파악하였습니까?
  • 건강상태는 좋습니까?
  • 연락체제를 준비하였습니까?
  •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였습니까?
  • 법정서류․법정비품은 휴대하였습니까?
  • 출항 전에 선체․기관 점검을 하였습니까?

항행 중 체크포인트

  • 견시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 수상레제안전법․해상교통안전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 기상변화에 주의하고 있습니까?
  • 항해 중에 기관․선체에 주의하고 있습니까?
  •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 비상시에 사용하는 구명장비, 신호 등 즉시 사용할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 각종 해상교통규칙법규와 예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항행 후 체크포인트

공통사항

  • 각 부분의 세정을 충분히 하였습니까?
  • 배터리 스위치는 껐습니까?
  • 선박과 엔진 등에 상태가 안 좋은 곳은 없습니까?
  • 출항전에 신고한 곳에 입항신고는 하였습니까?
  • 기름이나 쓰레기를 해상이나 해안에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레저보트

  • 적절한 계류장소에 계류했습니까?
  • 계류방법은 타선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 황천 시에 떠내려가거나 타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계류했습니까?
  • 개구부는 확실히 폐쇄했습니까?
  • 고속주행 후에 적당하게 저속운전 후 기관을 정지하십니까?
  • 우천 시 갑판배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 Q & A

Q :1. 안전한 해양레저를 위하여 준수해야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① 무면허 조종면허
  • ② 음주조종 금지
  • ③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출항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화, 인터넷(http://wrms.kcg.go.kr), 팩스
  • ④ 야간수상레저활동 금지(야간운항장비 비치시 예외)
  • 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 ⑥ 위험한 조종 금지
    수영구역의 진입이나 수영하는 사람 근처에서의 질주 등 위험한 조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⑦ 출항 전 점검 실시
    출항 전에 선체․기관․항해기기․연료점검, 기상정보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 ⑧ 견시
    안전한 항행을 위해 주위의 해상상황이나 타선박의 동향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⑨ 사고시의 대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하여야 합니다.
    ※ ①~⑤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Q :2. 법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벌칙부과
  • ①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40만원
  • ⑤ 운항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40만원
  • ⑥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와 수상레저기구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40만원
  • ⑦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과태료 60만원
  • ⑧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과태료 60만원
  • 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과태료 60만원
Q :3. 해난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즉시 인명구조를 실시하여 부근의 선박, 해양경찰청(☎ 122번), 가족․친지 등에게 아래 사항을 알고 있는 내용부터 정확하게 연락 신고자 이름, 일시 및 장소, 해난사고의 유형
    레제기구 종류 및 승선자 수
    부상자수, 부상상태,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내용
    레저기구의 현재 상태 및 취하고 있는 조치내용
  • 현장에서의 구조요청 조난신고는 오렌지색 연기를 내뿜는 발연신호
    양손을 벌려 팔을 반복해서 천천히 상하로 움직이는 신호
    호루라기나 렌턴을 이용한 기적이나 빛 신호등이 있습니다.
Q :4.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료가 물에 빠진 경우
    ① 수면위에 뜨게 한다
    구명부의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부력을 유지할수 있는 물건을 투하한다. 표류자가 신체를 부유물에 고정할수 있도록 가능한 신속히 부력이 있는 로프 등을 던져 도와준다.
    ② 위치를 파악한다
    표류자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한다. 이때 표류자가 사용할 부유물과는 별도로 부유체를 투입하면 표지가 되어 표류자글 놓칠 가능성을 적게합니다.
  • 내가 물에 빠진 경우
    ① 침착한다
    크게 심호흡을 합니다. 사람은 이 같은 경우 패닉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크게 호흡을 하면 안정되고 차분하게 됩니다.
    ② 초조해 하지 않는다
    근처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구조를 표류자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한다. 이때 표류자가 사용할 부유물과는 별도로 부유체를 투입하면 표지가 되어 표류자글 놓칠 가능성을 적게합니다.
    ③ 동작을 최소화한다
    물속에서 움직임이 많으면 열량 소모도 커지게 됩니다. 가능한한 동작을 적게하여 보온에 힘쓰고 열양을 소모하지 않은 자세를 취하세요
Q :5. 레저활동중 사고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례 1 (연료부족 표류)
    ‘10.2.21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입파도 근해에서 레저활동 후 입항중 제부도 앞 해상에서 연료부족으로 표류
  • 사례 2 (충돌)
    ‘09.8.4 마산항 앞 해상에서 입항 중이던 어선이 같은 해상에서 낚시 중이던 보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보트 탑승자 중상
  • 사례 3 (전복)
    ‘09.7.27 철원군 한탄강 마당바위 여울 근처에서 래프팅 중 전복으로 5명이 강물에 추락하여 4명은 탈출하고 1명은 급류에 의해 사망
  • 사례 4 (충돌)
    ‘09.7.25 인천대교 부근에서 기관고장 및 선체침수로 구조요청후 통신두절, 승객 9명중 8명 구조, 1명 사망
  • 사례 5 (충돌)
    ‘08.9.9 인천 덕적도 주변해상 낚시를 위해 영종도를 출항하였으나 해무로 인해 덕적도를 찾지 못하고 방향을 혼돈하여 월북, 해경 122신고에 의해 복귀
  • 사례 6 (충돌)
    ‘05.5.15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입파도를 출항하여 전곡항으로 이동중 모터보트 스크류가 양식장 로프에 걸려 선체 침몰로 7명 실종, 1명 사망

수상레저기구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는 이떻게...

  • 좌초시 즉시 기관 정지
    수상레저기구 기체가 좌초 즉, 암초나 모래톱에 얹혔을 경우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접촉 부위의 손상 유무와 정도, 침수 여부를 살펴야 한다. 침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수심이 깊은 쪽으로 닻을 던져 닻줄을 끌어 당기며 좌초 현장을 빠져 나가거나 수위가 높아지는 밀물 때를 기다려 빠져 나간다. 침수가 있을 경우엔 파손 부위를 막고 펌프, 양동이 등을 이용해 물을 빼야 한다.
  • 충돌 후 즉시 후진은 금물
    운항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하면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탑승자 안전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사고직후 후진하면 기체 손상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충돌된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해야 한다. 현장을 벗어난후 양 선박 모두 항해가 가능한 상태이면 사후 사고처리를 위해 충돌장소, 일시, 상대선박 선명과 소상 정도 등을 기록해 둬야 한다.
  • 어망․로프 제거한 뒤 이탈해야
    어망이나 부유물과 충돌했을 경우엔 기관을 중립으로 하고 기체 손상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기체가 어망이나 로프에 감겼을땐 프로펠러 회전을 피하고 감긴 것이 풀려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한 뒤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어망이나 로프가 끊어져 버린 경우엔 서로 이어 맺는 등의 응급처리를 하고 소유자에게 가능한 빨리 알려야 한다.
  • 기름화재 진압용 소화기 갖춰야
    화재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불이야!’라고 외쳐 탑승자들과 주변 선박에 상황을 알려야 한다. 항행 중이라면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발화 지점이 바람을 맞는 쪽(풍하)을 향하게 조종하며 초기 진화 작업과 함께 구조를 요청한다. 기체 화재는 대부분 연료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소화기도 기름화재나 전기화재에 적합한 것을 미리 갖춰야 한다. 수심이 낮은 곳이나 해안에 있을때는 기체를 좌초 또는 접안시킨 뒤 불을 끄는 것이 안전하다.
  • 주변 물체로 침수 부위 막아야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물이 새는 부위가 바람을 맞는 쪽이 되도록 해 조종하며 양동이 등을 동원해 배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파손 부위가 작을 경우엔 나무조각, 헝겊을 채워 넣거나 접착 테이프를 붙인다. 부위가 크면 모포, 캔버스 등으로 막은 뒤 판자나 각목 등으로 눌러 놓아야 한다. 심한 침수로 침몰 우려가 있는데다 구조마저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면 구명동의를 입고 보트에서 탈출한뒤 인근에서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현황

해수욕장 : 158, 유원지 : 6, 수로 : 2, NLL : 3, 수문 : 3

구분 장소 금지기간 금지구역
172개소 (해수욕장 : 158개소, 유원지 : 6개소, 수로 : 2개소, NLL부근: 3개소, 수문:3)
인 천
(11개소)
제부리, 이일레, 서포리, 을왕리, 왕산리, 십리포, 장경리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200m이내 해상 → 대상 : 동력기구
무의~잠진 수로, 시화방조제 앞 해상 연 중 대상 : 동력, 무동력 기구
강화도 주변수역 및 영종도 서쪽해역 연 중 대상 : 동력, 무동력 기구
동해청 속 초
(30개소)
화진포, 공현진2리, 송지호, 봉수대, 삼포, 백도, 아야진, 청간, 천진, 봉포, 하일라, 등대, 외옹치, 정암, 설악, 오산, 동호, 기사문, 잔교리, 북분리, 동산, 남애3리, 지경, 영진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곽 10m이내 해상 ※ 동력
삼포코레스코, 속초, 낙산, 하조대, 주문진 해수욕장 6. 20 ~ 9. 20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곽 10m 내측(개장이외 : 해안으로부터 20m이내)※ 동력
화진포해수욕장 이북해역 NLL선 연 중 화진포해수욕장 이북 NLL선※ 동력
동해
(12개소)
경포, 강문, 정동진, 망상해수욕장 6. 10 ~ 9. 20 수영경계선 외곽 10m 안쪽(개장 이외 : 해안으로부터 20m 이내 해역) ※ 동력
옥계, 연곡, 사근진, 추암, 삼척, 덕산, 맹방, 용화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곽 10m 안쪽해역 ※ 동력
포 항
(26개소)
봉평,나곡후정,망양정,기성망양,고래불, 대진,구산・후포, 장사,남호,하저,오보,경정,화진,월포칠포,북부,도구,구룡포,오류,봉길 관성,전촌나정,진리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까지 ※ 동력, 무동력
울 산
(4개소)
일산, 진하, 일광, 임랑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측 20m이내 해상 ※ 동력, 무동력(고무보트 제외)
남해청 여 수
(10개소)
10개소(해수욕장-10개소)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내측 수역 및 외측 10m 수역
제 주
(7개소)
7개소(해수욕장-7개소)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측 10m부터 내측해역
서귀포
(5개소)
5개소(해수욕장-5개소)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내측 수역 및 외측 10m 수역
부 산
(5개소)
5개소(해수욕장-5개소) 해수욕장 개장기간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통 영
(23개소)
해수욕장-18개소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수역
유원지-5개소 연중: 3곳 한시적: 2곳(망치, 사곡만) 수영경계선설치 및 영업구역등 기준
서해청
(39개소)
태 안
(9개소)
무창포, 대천, 꽃지, 삼봉, 몽산포, 연포, 만리포, 학암포, 백사장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측 해역으로부터 20m 이내 해상
군 산
(14개소)
춘장대, 변산, 격포, 선유도, 고사포, 모항, 상록, 위도,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측 해역으로부터 20m이내 해상 ※동력
변산대명리조트 앞 해상,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앞 해상 연 중 각 지점 연결선 내측수역 ※동력, 무동력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 연 중 신시도,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해상
목 포
(10개소)
외달도, 가마미, 대광, 우전, 홀통, 톱머리, 가계, 금갑, 관매도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해안선부터 수영금지선 외측 20m 해상까지
진도대교 연 중 진도대교 기준 좌・우측 300m 이내 해상
완 도
(6개소)
명사십리, 중리, 예송리, 송호리, 사구미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내측 해상 및 외측 150m 이내 해상(해수욕장별로 상이) ※동력, 무동력
정도리 유원지 연 중

용어 정의

  • 낚시어선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수․늪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
  • 낚시어선 :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
  • 낚시어선업자 :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

낚시어선업 신고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총톤수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최대승선 낚시어선 승객수
  • 선적항의 명칭
  • 계선장소
  • 낚시어선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 소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그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영업구역 등을
  •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

낚시어선 출․입항 시간

  • 갯바위 등 낚시장소를 주로 안내하는 남해안은 02시부터 출항하여 일몰전 입항
  • 선상낚시를 주로 하는 동해안 및 서해안은 일출 30분전 출항하여 일몰전 입항
    ※ 출․입항 시간은 지자체 고시마다 차이가 있음

안전운항 준수사항

낚시어선업자
  • 군사시설보호법, 해상교통안전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으로 유어객을 안내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객바위 및 간출암, 무인도서 등에 승객을 하선시키는 행위를 금합니다.
  • 승객의 위급한 상황 및 해상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양경찰 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낚시어선 승객
  •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지도내용 및 요구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합니다.
기타 준수사항
  • 낚시어선업자는 출항전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제반준수 사항 및 선장의 지도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을 교육시켜야 한다.
  •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낚시어선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갯바위, 방파제 낚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 ① 휴대폰 충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② 구명조끼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 ③ 갯바위에 오를때는 가벼운 몸차림으로 내리세요
  • ④ 가능한 작은 부피로 짐을 나누세요
  • ⑤ 갯바위에서는 전용신발(스파이크)을 반드시 착용하세요
  • ⑥ 객삽위에 반드시 2인이상 내리세요
  • ⑦ 철수는 과감하고 용기있게 실행하세요(특히, 너울 및 해일주의)
    ※ 일기예보 청취 및 휴대폰 등을 이용 기상약화 우려가 있을시 과감히 철수하세요
  • ⑧ 조명용 랜턴은 2개이상 준비하세요(소형과 대형)
  • ⑨ 새벽 직전 추위에 대비할수 있는 담요등을 준비하세요
  • ⑩ 안전사고 대비 인근 파․출장소에서 구명동의, 등(燈) 또는 휴대폰 방수팩 등을 무상으로 대여 해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⑪ 바다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세요
  • ⑫ 안전사고 발생시 가까운 파출소 및 출장소에 연락주세요
    ※ 조난, 사고발생시 신고기관에 신고후 현 위치를 최대한 고수하세요
    (단, 현 위치가 해상기상등 기타 상황이 좋지 않을때는 현위치에서 안전지대로 이동후 위치를 신고기관에 알려주세요)
    - 지역번호 없이 “122”

낚시어선 해난사고를 예방합시다

  • ① 휴대폰 충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② 출항전 안전장구를 필히 점검합시다
  • ③ 출․입항시는 신고기관에 신고 후 점검을 받도록 합시다
  • ④ 신호장구 준비 및 안전운항으로 선박 충돌을 예방합시다
  • ⑤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구명동의를 착용합시다
    ※ 3톤 미만의 낚시어선의 경우는 필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⑥ 낚시어선 운항자는 음주운항을 하지 맙시다 ※ 낚시객께서는 사후 보상대책이 없으므로 절대 승선 금지 바랍니다.
  • ⑦ 안전사고 발생시는 인근 경비함정 및 신고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구조를 받읍시다
  • ⑧ 불법운항자는 낚시어선업법 제22조 의거 1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으며 기타 해상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으로 절대 불법행위를 하지 맙시다.
    ※ 특히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위반 등은 중점단속대상입니다.
  • ⑨ 안전사고 대비 인근 파․출장소에서 구명동의, 등(燈) 또는 휴대폰 방수팩 등을 무상으로 대여 해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⑪ 불법운항자 및 안전사고 발견시 해양경찰서 또는 신고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고사례

  • ‘10.4.25. 삼척시 월미도(삼척 갈남소재) 동방 약0.2마일 해상에서 ○○호(2.6톤, 장호선적, 정원7)가 암초에 좌초 낚시객 7명 구조
  • ‘09.9.22. 05:00경 대변 동방 43마일 해상에서 낚시어선 ○○호(9.77톤, 승선원 12명)가 기관고장표류 구조요청, 낚시객 12명 구조
  • ‘09.1.10 09:57경 강릉시 주문진 북방파제 끝단에서 일가족 5명이 이상파랑에 휩쓸려 해상추락, 2명구조, 3명 사망
  • ‘08.7.18. 04:50경 울릉도 동방 0.6마일 해상에서 항해중 낚시어선 ○○호
    (4.99톤, 승선원 7명)가 농무로 인한 암초에 좌초, 낚시객 6명 구조
  • ‘08.4.16. 06:30경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끝단 150미터 해상 항해중이던 어선과 삼호호(1.94톤, 승선원 3명)가 연무로 인한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충돌 낚시객 3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