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경우 질식, 중독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의 부주의 등에 기인하며 가정에서 응급 상황 발생시 인공호흡법, 심장압박법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성인 남성이 2~3%에 불과
최소한 가정에서 각종 응급상황시 대처능력과 심폐소생술법, 가스환기시 대처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확보할 경우 상당 부분의 안전사고는 미연에 예방 가능

심폐소생술(CPR,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었을 때, 인공호흡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조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뇌의 손상 또는 사망을 지연시키고자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시하는 기술
  • 성인 심폐소생술
  • 영유아 심폐소생술
  •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기도폐쇄시 응급처치 : 하임리히법 (Heimlich maneuver)
  • 기도란 사람이 호흡을 할 때에 외부의 공기가 폐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통로를 가리키며, 기도가 막히면 혈액으로의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3~4분 이내에 의식을 잃으며, 4~6분이 경과하면 뇌세포의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함

기도폐쇄원인

  • 소아나 노인: 이물질(사탕, 고기, 땅콩 등)을 삼키다가 기도가 막히는 경우
  • 외상/사고: 입안이 손상되어 부러진 치아나 출혈 등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경우
  • 의식이 없는 경우: 혀가 뒤로 말리는 바람에, 또는 구토물에 의해 막히는 경우

기도폐쇄증상

  • 두 손으로 목부분을 쥐면서 기침을 하려고 합니다.
  • 목부분에서 심한 천명음(‘쌕~쌕’하는 소리)이 들릴 수 있습니다.
  • 얼굴이 파랗게(청색증) 변합니다.

응급처치단계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의식이 없는 완전 기도폐쇄 환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
  •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말을 할 수 있는 경우 : 기침을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119로 신고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 119에 신고한 후 하임리히법을 실시

하임리히법 실시요령

화재사고 발생시 비상구가 열쇠로 잠겨 있거나 비상구 통로 계단에 적재물이 쌓여 있어 비상시 기능을 못하여 사고를 키우는 사례가 빈번, 특히 화재 사고 발생시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평상시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둘 경우 사고시 빠르게 대처 가능

일본의 비상구 확인하기 운동 사례
  • 호텔 숙박시 안내서에 비상구의 위치를 머리로 확인하지 말고, 직접 따라가서 눈으로 확인토록 하는 「비상구 확인하기 운동」을 전개함 또한 대형건물의 유리창에 지진, 재난 발생시 소방대원의 진입을 위해 빨간색 역삼각형 표시를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
비상구 확인하기 위한 실천수칙
  • 노래방, 호프집 등 다중 이용 업소 방문시, 특히 지하시설 이용시 반드시 주인에게 “비상구가 어디있습니까?”라고 질문
  • 확인된 비상구를 직접 따라가 눈으로 비상구 위치 확인
  • 영업주가 비상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경우 비상구를 확보토록 적극 계도
  • 우리 가족은 물론 이웃주민 등 지인들에게 비상구 확인하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
  •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생각보다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상에서 비상구 확인하기 생활화
비상구 미확보시 처벌 규정
  • 비상구를 제대로 확보해 놓지 않은 경우 건축법 제 80조에 의거 200만원이하 벌금부과가 가능
  • 소방법 94조에 의한 비상구 유지관리 규정을 보면 비상구 폐쇄 등 피난 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변경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난활동을 불가능케 할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이상시 200만원의 벌금부과가 가능
  • 계단 및 복도,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역시 소방법 94조에 의거,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피난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정 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