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급한 마음과 부주의에서 비롯되므로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우선배려하겠다”는 마음으로 양보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넓어져 교통사고위험이 대폭 감소.
따라서 운전자들에게 자신이 과속, 난폭운전을 할 경우 “내 가족들도 한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전달하여 양보운전 실천을 유도

보행자 배려운전을 위한 실천 수칙
  • 첫째, 운전을 할 경우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일찍 출발하여 마음의 여유를 갖고 방어운전 생활화
  • 둘째, 횡단보도 진입시 반드시 정지선 준수
  • 셋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먼저 가도록 수신호 실시
  • 넷째, 운전자용 녹색불이 들어와도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가 없는지 좌·우 확인 후 출발
  • 다섯째, 나부터 보행자 배려운전을 실천하며 가족, 이웃, 지인들에게 보행자 배려운전을 실천토록 적극 권장
선진국의 보행자 우선 정책 사례
  • 1967년 일본 동경에서는 교통정책의 중심을 운전자에서 보행자로 전환함 즉, 모든 도로를 건설할 때 그동안의 「도로-차도=인도」를 「도로-인도=차도」로 바꾸어 보행자를 우선하도록 정책 전환
  • 프랑스의 도로교통법 219조에 “50m이내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보행자는 시계와 차량 속도를 고려해 긴박한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차도를 횡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합법화 할 정도로 보행자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미국의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 진입시 반드시 좌·우를 확인한 후 보행자가 있으면 손으로 먼저 가도록 양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보행자 배려 운전을 중요시 실제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시 보행자를 발견한 후 양보운전을 하지 않으면 면허 시험에 불합격될 정도로 양보운전 강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처벌 규정

  •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에서 정지선 미준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벌점 10점에 3만원 ~ 7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이 각각 부과

    ※ 일반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을부과

  • 상기 위반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경우 2배로 가중처벌되어 범칙금이 승합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차는 8만원 자전거는 6만원이 각각 부과

    ※ 어린이보호구역내 일반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범칙금은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 이륜차는 6만원, 자전거는 4만원을 부과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의 80%이상이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고 전체 교통사고의 50%이상이 차도폭 9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등 생활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이 중요

30km/h이하 서행운전 실천 수칙
  • 첫째, 스쿨존, 실버존, 중앙선이 없는 좁은 생활도로 등 30km/h 이하 서행운전 지점을 먼저 파악
  • 둘째,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뛰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스쿨존,실버존에서 30km/h 이하로 서행운전 실천
  • 셋째, 모든 생활도로에서 어린이 등 보행자를 만날 경우 반드시 손으로 먼저 가도록 양보
실제 생활도로 사고 피해 사례
  • 한국의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사고의 83%가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사고의 50% 이상이 차도폭 9m미만인 생활도로에서 발생
  • 생활도로에서 사고다발 원인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안전한 인도가 확보되지 않는 등 안전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운전자가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 과속으로 주행
차량 속도 위반 처벌 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속도위반시 벌점 15점에 3만원 ~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그러나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 및 벌점 2배 부과

운전이라 함은 심신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음

졸음운전 예방수칙
  • 졸음이 올 경우 고속도로 졸음 휴게소를 이용
  • 장시간 운전을 할 경우에는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킴
  • 동승자가 운전자와 가벼운 대화를 시도하여 운전자의 졸음 예방
  •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의 경우 단기간에는 졸음을 예방할 수 있으나, 성분이 떨어질 경우 오히려 더욱 피로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도한 섭취 자제
  • 장거리 운전이 예정되어 있다면 전날에는 과로, 과음을 자제
음주운전 예방 수칙(음주운전 예방 10계명)
  • 소주 한 병에 1500만원 : 소주 1병(7잔-혈중 알코올농도 0.15%)을 마시고 신호위반으로 4주의 인사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대략 1500만원 이상을 지출
  • 점심 반주 3잔이면 면허정지 : 똑같이 마셨어도 혈중 알코올농도는 알코올 흡수 및 분해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이
  • 음주운전은 ‘퇴출1호’ :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으로 이어지며 정부기관, 군, 기업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조직원에 냉정하며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아예 인사카드를 제외시켜 인사에 반영
  • 연말 밤 12시~새벽 4시 운전 위험 :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의 운전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피로운전을 할 가능성이 4배나 높으므로 무리한 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높음
  • 대리운전시 ‘알바’ 조심 : 대리운전시 최소 10년 이상 경력자나 40대 이상 운전자를 요구 대리운전시 주차장 정위치까지 : 집 부근에서 자가 판단으로 운전하는 것은 금물. 반드시 주차장까지 대리운전자에 맡김
  • 음주운전은 2차 사고의 주범 : 음주는 졸음과 부주의를 동반하기 때문에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이며, 음주피로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정면충돌을 일으켜 사망사고 위험 높음
  • 출근길 음주운전도 조심 : 전날 만취했다면 출근길 운전 금물. 음주 후 최소 8시간이 지나야 단속기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
  • 차를 두고 출근 : 망년회 등 약속이 있는 날은 아예 차를 집에 두고 출근
음주운전 처벌 규정
  • 우리나라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이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및 벌금과 벌점을 부과,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이면 최소 3백만원의 벌금에 벌점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 부과
  • 미국은 각 주마다 처벌규정이 조금씩 다름. 그렇지만 음주 운전자를 무기 소지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겁게 처벌. 특히,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죄’를 적용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벌
  • 일본은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함.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5~0.05%일 때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과 30~180일 면허 취소,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일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엔 벌금, 면허 취소 처분
  • 핀란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개월분의 급여가 벌금으로 몰수되며, 독일은 3,000마르크, 한화 180만원 가량 벌금을 부과하여 이후로도 몇 개월간 월급을 납입케 하고 있고, 호주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공개망신을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