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은 설비의 불안전상태나 인간의 불안전행동으로부터 일어나는 결함을 발견하여 안전대책을 세우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작업 전후에 이러한 안전점검을 습관화하여 각종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여 나갈 수 있음

선진국의 4단계 재해 예방 활동 모범 사례

보호구란, 작업자가 직접 몸에 걸치고 작업하는 것으로, 재해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을 안전 보호구라 함

안전 보호구 착용을 위한 실천 수칙
  • 첫째, 안전한 보호구 선택방법과 올바른 관리방법을 스스로 습득 후 주위에 적극 알림
  • 둘째, 작업 현장에서 안전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사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나부터 안전 보호구 착용을 습관화
  • 셋째, 주위 동료가 안전 보호구를 미착용하였을 경우 그 위험성과 착용의 중요성을 적극 알려준 후 안전 보호구를 착용토록 권장
안전보호구 미착용시 처벌 조항
  • 2013년 6월 1일부터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그동안은 보호장구 미착용시 1차 경고 및 2차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즉시 부과로 변경

  • 산업안전 보건법 규정에 따르면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